[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골판지 포장 영세업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들이 농협중앙회에 골판지상자 구매대행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협의 골판지상자 구매대행 사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골판지상자 분야의 동반성장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농민들에게도 추가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의 근거다.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제지공업협동조합, 지함공업협동조합 등 골판지 포장 관련 3개 조합은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골판지상자 분야의 동반성장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부터 골판지상자 구매대행 사업에 뛰어들었다. 골판지상자 제조업 분야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대기업의 진입 및 확장 자제를 권고한 품목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월 서울고법으로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판시됐다.
조합은 특히 농협중앙회의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은 유통단계를 추가시켜 생산 농민들에게 대행수수료 1.5%를 추가 부담시킨다고 주장했다. 유통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생산자인 농민들의 부담만 가중됐다는 얘기다. 이는 농민 이해와 농업발전을 위한다는 농협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김진무 골판지포장조합 전무이사는 "농협중앙회의 유통 개입으로 기존 조건에서 평균 1.5%의 추가비용이 생산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는 이중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또 농협중앙회가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 농협직영 골판지상자 5개 공장에 일감몰아주기를 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매대행 사업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농협 산하의 직영 골판지상자 공장에 일감몰아주기를 시도해 결국 골판지상자 제조업계는 줄도산에 처할 것"이란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 조합은 향후 농협중앙회의 골판지상자 구매대행 사업에 사업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요구, 동반성장위원회에 시정 요구 등 다각도로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골판지 상자 제조업 분야에만 해당된다"며 "농협중앙회는 골판지 상자를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대행만 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농민들도 중앙회의 골판지상자 대량구매로 10% 이상 저렴하게 골판지상자를 공급 받고 있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도 경제민주화 파고에 휩쓸리까 여론 향배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제지공업협동조합, 지함공업협동조합 등 골판지포장 관련 3개 조합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농협중앙회에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가운데 오진수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진=이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