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세훈·김용판 불구속으로 사건 흐지부지 우려"

"증거인멸 명백한 사안 불구 형사소송법 원칙 저버려"

입력 : 2013-06-11 오후 8:26:1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발끈했다. 불구속 기소로 이번 사건이 흐지부지 될 것에 대해 염려하기도 했다. 또 당 국정원진상조사특위는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에 의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의지가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청와대는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의 수사개입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두 명에 대한 불구속 결정이 검찰의 독자적 판단이 아닌 사실상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타협의 결과라면 과거의 정치검찰과 무엇이 다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곽상도 민정수석(왼쪽부터)
 
그는 백브리핑에서 구속기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구속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안은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이다. 이 경우 두 가지 다 해당된다"며 "현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대선에 개입해 국기문란행위를 한 것은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려스러운 점은 불구속이 되면 재판이 아주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정권의 의지에 의해 재판이 장기화돼 사람들의 이목에서 벗어나며, 사건의 초점이 흐려지면서 희석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선거법 적용에 대해선 높이 평가하면서도 불구속 기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국정원 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당사자들이 모두 사건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는 증거인멸이 명백한 사안에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처음부터 구속 의지가 약했고, 게다가 황 장관의 집요한 수사방해 공작으로 구속의 적기를 놓쳤다고 보여진다"고 짐작했다.
 
신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을 구속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죄질이 아주 나쁜 김 전 청장의 구속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문대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과의 빅딜인가. 아니면 김 전 청장의 배후에 막강한 실세가 버티고 있다는 의혹인가. 그것도 아니면 배후를 폭로하겠다는 김 전 청장의 협박 때문인가. 검찰은 여기에 답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황교안 장관에 대한 사퇴요구나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보름 이상 수사를 지연시킨 것이 헌정 사상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황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돼야할 충분한 사유를 갖췄다"며 "12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장관에 대해 "이미 황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적용될 만한 장관도 못되는 비참하고 가련한 처지로 떨어졌다"며 "후배 검사들이나 법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 황 장관은 이미 장관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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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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