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100만여 건의 대리운전 고객정보를 대리운전업체 대표 등에게 팔아 넘겨 수백만원을 챙긴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회사 영업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고객정보를 빼돌려 수회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영업사원 이모씨(30)를 구속기소하고, ㄱ씨로부터 대리운전 고객정보 DB를 구입해 영업에 사용한 대리운전대표 최모씨(42)와 박모씨(34)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 A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관리중인 대리운전 운행정보 DB 약 184만건을 무단 유출해 최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동료직원으로부터 또 다른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 B사의 운행정보 240만건을 250만원을 주고 구입해 이를 최씨와 박씨에게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을 받고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운전업체 대표들은 이씨로부터 제공받은 대리운전 이용자 고객정보를 활용, 고객유치를 위해 수백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고객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사와 B사 모두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 규모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업체들로, A사와 B사가 관리 중인 고객정보 800여건 중 총 424만건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424만건의 고객정보는 우리나라 등록 승용차 소유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다.
검찰은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판매 하는 개인정보 유출사범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