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백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임성근)는 13일 특경가법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강원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횡령액을 45억원으로 인정, 129억원을 인정한 1심에 비해 적게 인정했다. 또 배임액도 1심이 판단한 157억원 보다 적은 130억원만 인정했다.
또 이 대표의 횡령액도 110억원만 인정해 312억원을 인정한 1심에 비해 절반 이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두환 부회장에 대해 부실대출의 주요원인을 제공한 점을 인정하고 성 부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상호저축은행 운영자들이 배임을 저지르거나 과도한 대출을 일삼은 것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 임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 이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6월, 성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불법·부실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신 명예회장 등 전·현직 임원 등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