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도 호가가격단위 규정..거래소와 가격경쟁 구도마련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 예고

입력 : 2013-06-13 오후 12:25:2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 범위가 구체화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도 호가 가격단위나 매매거래 관련 부분을 한국거래소와 달리 정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입법예고되던 시행령을 통합해 추진하는 것으로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8월29일까지 개정이 완료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의 범위는 대출과,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으로 구체화된다.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제외되는 신용공여의 범위는 헤지펀드로부터 재담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헤지펀드에게 받은 담보를 활용, 제3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인 대출중개와 유사한 것으로 인지하거나 단기 인수합병(M&A)대출 주선 등으로 규정한다.
 
또, 투자은행을 통한 계열회사의 부당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전담중개업무와 대출 등의 영위가 금지된다.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를 위한 ATS도입과 관련해서도 최저 자기자본 한도는 200억원으로 설정되고 업무대상은 주관과 증권예탁증권(DR)로 규정된다.
 
ATS에 대한 시장감시와 시장안정화 조치는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지만, 매매수량 단위나 최소 호가단위, 거래시간, 익명 대량매매체결 등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된다.
(자료 = 금융위원회)
 
투자자문과 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도 종전 금융 투자상품에서 부동산 관련 관리 등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시장간 경쟁 구도 구축을 통해 유통시장에서의 가격적 경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란 복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과 시장, 기업 전반에 따른 종합적 시행령 마련"이라며 "특히, ATS의 자율성 도입을 통해 가격발견기능의 향상에 따른 시장효율성 극대화를 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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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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