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메디칼 "공급계약 해지, 불성실 공시법인 해당사유 아냐"

입력 : 2013-06-13 오후 3:36:49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세운메디칼(100700)은 최근 공급계약 해지 공시로 인해 우려되는 불성실 공시법인 대상에 해당이 안된다고 13일 밝혔다.
 
세운메디칼은 지난 7일 네덜란드 TSCI업체와 체결했던 혈액가온기(Blood Warmer)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기존 공급에 대한 상대방의 판매 수금 지연과 조인트벤처 등 무리한 요구로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해지에 대해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해 부득이 해지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판단해 불성실 공시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불성실 공시 우려로 인한 주가하락은 실적 증가에 비해 과도하게 하락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계약 해지로 보다 나은 글로벌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수출시장 개척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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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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