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입력 : 2013-06-14 오후 6:33:0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으로 14일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김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된 만큼,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예상되는 혐의는 '선거법 85조 1항'이다. 선거법 85조 1항 위반에 대한 판례는 극히 적기 때문에, 유무죄에 대한 선거법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하다.
 
검찰로서는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가장 큰 과제다.
 
원 전 원장이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반면 원 전 원장에 대한 혐의 입증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원 전 원장 본인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관련 직원들 또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다면, 상당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서는 대선 개입에 대한 고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 전 원장 등에 재판은 3~4주간 한 두 차례 공판준비일을 거치면서 검찰과 변호인간 법리적인 쟁점을 정리한 다음, 다음 달 중순쯤에서야 본격적인 공방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21부를 이끌고 있는 이범균 부장(사법연수원 21기·49)은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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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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