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언주 민주당의원 선거사무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남모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2012년 3월 송모씨 등과 유급 선거사무원을 등록인원 29명 보다 더 많이 운용하기로 공모한 뒤 28명을 추가로 모집해 운영하고도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미등록 운동원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남씨가 송씨 등과 미등록 선거운동원을 추가로 모집해 운영한 사실과 이들에게 금품 지급을 약속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