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신규 물가연동국고채(물가채) 입찰을 앞두고 증권사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큰 수익이나 메리트도 없으면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비용만 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증권사들이 물가채 입찰대행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에 '울며 겨자식'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물가채란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로,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이 늘어나 그만큼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물가가 하락해도 채권의 액면금액을 보장해 투자 안정성이 높은데다 물가 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 비과세, 분리과세 등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6000억원 규모의 물가채가 발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 용도로는 1000억원이 배정됐다. 발행금리는 1.168%다.
특히,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15년 발행되는 물가채부터는 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이번 6월 입찰은 원금 상승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마지막 발행물이다.
하지만 증권사의 표정은 탐탁치가 않다. 증권사의 물가채 입찰대행서비스가 당국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
증권사들이 물가채 입찰대행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물가채 매매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와 은행 등 국고채 전문딜러(PD)를 통한 개인투자자들의 입찰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이들 PD에게 개인투자자들의 입찰을 도와줄 것을 주문해 몇몇 중소형 증권사들은 입찰 대행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진행했지만, 당국의 권고로 대부부의 증권사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마디로 업무는 과중한데 벌어들이는 수익도 없이 당국의 권유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물가채 입찰대행서비스의 경우 노마진 서비스"라며 "증권사의 한정된 인원으로 해당 서비스를 진행하기에는 해야 할 업무가 과중한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입찰대행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액자산 고객이 유치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지난해 4월부터 개인투자자의 물가채 직접 투자가 허용되면서 입찰대행서비스를 시작했다"며 "하지만, 물가채 입찰대행서비스와 거액 자산고객 유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증권사에 따로 공문을 보내 입찰대행서비스를 권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물가채 입찰대행서비스 관련해서 PD 자격을 보유한 증권사에 따로 주문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