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7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원 전 국정원장만 불구속 기소하고, 실제 범죄를 실행한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명령을 따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과 전두환 내란목적 살인사건 등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립된 법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직전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비롯한 3명을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