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1)과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81)가 횡령으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 부과기간이 지난 탓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재판장 함상훈)는 태광산업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모자가 자신들의 횡령금에 대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하고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구 국세기본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한 소득처분으로 인한 이씨 모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1~2005년의 각 6월1일"이라며 "중부세무서가 2011년 3월과 4월에 각각 태광산업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소멸한 후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중부세무서는 2011년 2월 태광산업이 2000~2004년 사업연도에 제품 생산량을 낮춰 실제보다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을 포착했다.
조사결과 이씨 모자는 회사의 인건비와 기밀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매출액을 누락시켜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세무서는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86억여원을, 이 전 상무가 6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2011년 5월 이 전 회장에게 34억여원, 이 전 상무에게 2억여원의 소득세를 각각 원천징수했다.
이에 이씨 모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현재 이씨 모자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이 전 회장은 징역 4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이 전 상무는 징역 2년과 벌금 1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