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그동안 2월말(근로자)과 5월말(사용자)로 이원화 돼 있던 국민연금 사업장 소득신고 기한이 5월말로 단일화 된다.
또 국세청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도록 사용자 신고의무도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장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도 개인 사업장 사용자와 같이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변경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총액신고를 사용자측 신고기한인 매년 5월말까지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연금 신고업무 부담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