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월소득 398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8100원 오른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월 24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한액은 월 389만원에서 월 398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해 매년 7월 변동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89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최소 월 80원에서 최대 월 8100원까지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월소득 38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2.2%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이 최저 월 1000원에서 최고 3만5000원까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