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18대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된 인원이 17대 대선 때보다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로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20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제18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보면 18대 대선에서 입건된 인원은 739명으로, 이 가운데 428명이 기소됐고 19명은 구속기소됐다.
입건 인원은 지난 17대 대선(1450명)보다 49% 감소했고, 구속 피고인(38명)도 절반이 줄었다.
입건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사범이 전체의 31.1%(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선거사범 107명(14.5%)과 금품선거사범 66명(8.9%), 불법선전사범 33명(4.5%), 기타 303명(41%)의 순이었다.
17대 대선 당시 입건된 금품선거사범(166명)과 흑색선전사범(507명), 불법선전사범(213명)과 비교해 주요 선거 범죄도 대폭 감소했다.
다만 폭력선거사범의 수는 16대 51명에서 17대(95명)를 거쳐 18대(107명)에 이르기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고, 금품선거사범은 16대 183명에서 17대 166명, 18대 66명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재정신청은 모두 7건(11명)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건(1명)은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나머지 6건(10명)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7대 대선 당시는 초반부터 네거티브 공세가 지속된 반면 18대 대선 때는 후보들의 의혹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아 입건수가 줄었다"며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된 것도 불법선전사범이 급감한 이유"라고 풀이했다.
검찰 측은 "재판 계속중인 대선 선거사범에 대해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하반기 재·보권 선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금품선거사범과 흑색선전사범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