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대학 4학년인 A씨는 졸업을 앞둔 2012년 12월 친구의 소개로 서울 양재동 소재 다단계업체에 가입했다. A씨는 16개의 자취방에서 공동으로 숙식하면서 물건을 많이 팔면 실장으로의 승진과 함께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불법 다단계업체 말에 현혹돼 다단계업체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2군데의 저축은행에서 인터넷으로 15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저축은행의 전화 대출심사 과정에서 00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고 대출금은 학원비로 사용한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다단계업체의 물품구입비, 공동숙식비 등에 사용했다. 현재 A씨는 저축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에게 대출을 받게 해 물품을 강매하는 불법다단계업체의 영업행위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번 건이 2011년 거마대학생 불법 다단계 사건과 유사한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1년 일어났던 거매대학생 불법 다단계 사건은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학생 5000여명이 감시 및 압박 속에서 강제 합숙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다단계 영업에 나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국 대학교에 다단계 대출 피해 유의사항을 발송하고 대출을 실행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자금 마련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에게 일부 다단계업체들이 고수익 등을 미끼로 대출받도록 해 물품을 강매하는 사례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출을 실행한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 취급경위 및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