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목적세 폐지안, 빨리 처리하라"

입력 : 2009-01-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국회 계류 중인 농어촌특별세법 폐지안과 교육세법 폐지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과제'에서 세제개편 방침을 밝힌 이후 교통세·교육세·농특세 등 3개 목적세법의 정비를 추진해왔다.
 
3개 법안 중 교통세법 폐지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농특세법 폐지안은 본의회에, 교육세법 폐지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15일 관련 부처와 합동브리핑을 갖고 "2월 국회에서도 2개 폐지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2개 법안 폐지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재정부는 현행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해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며 국민에게 신고서식 증가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정부는 세수집계 등에 따른 징세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3개 목적세를 본세 통합방식으로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특별회계 재원확충 등을 통해 재원을 보전하겠다며 비판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세의 본세 통합으로 교육재정이 축소될 것이란 누려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5%로 상향조정해 교육세 폐지액 전액을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특세법 폐지로 농어업 분야 지원 재정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비판에는 재원손실분은 일반회계에서 100% 보전하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부는 지난해 12월12일 국회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개 목적세의 폐지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2개 목적세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조세체계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도 예산작업의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목적세법 폐지안이 계속 국회에 계류되면 세입예산이 확정되지 못해 2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예산편성 작업도 진행할 수가 없다"면서 "목적세가 정비되면 우리 재정제도의 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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