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밀가루의 원료가 되는 제분용 밀과 가공용 옥수수, 설탕 등 주요 수입물품의 관세 인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이다.
정부는 우선 물자수급과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로 할당관세 인하 적용 종료가 예정된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맥아, 맥주맥, 설탕 등 11개 수입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올해 연말가지로 6개월 더 연장했다.
또 올해말까지 적용되는 품목 중 비트펄프, 면실피, 유조제품, 동식물성유지, 사료용 근채류 등 사료용 수입물품 5종은 할당관세율을 추가로 더 인하하고 사료용 근채류는 할당관세 적용 한계수량도 연간 60만톤에서 연간 80만톤으로 증량했다.
대신 대두유, 포도씨유, 미강유, 유채, 원당, 전자상거래용 휘발유와 경유, 석유코크스 등 17개 품목의 경우 이달 말을 끝으로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조정으로 물자수급이 원활해지고, 서민생활물가가 안정되는 한편, 축산농가의 영농비용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