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형선(61) 해동건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무죄 부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매매차액 발생 등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인 김양이 주도하는 토지 거래과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 회장의 배임과 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역시 위법이 없다고 보고, 이 부분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2대주주로서 2005년 경기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사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은행 경영진과 짜고 128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인 명의로 매입한 사업부지를 자신이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되팔아 9억4000여만원을 챙기고, 2008년 부산2저축은행 임원의 친척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박 회장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납골당 사업 관련 불법대출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고 박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상고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