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피해자와 증인 진술을 직접 관찰한 1심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추가 증거조사 없이 2심이 이를 뒤집었다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위반으로 파기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PC방 종업원 이모씨의 돈 5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경찰관 장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적지 않은 돈을 절취당하고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장씨에게 곧바로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CCTV내용에 대한 이씨와 주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이씨의 진술이 번복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은 조치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장씨는 2010년 7월 서울 모 PC방에서 이씨의 핸드백을 들고 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이씨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원심은 "장씨가 핸드백을 갖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장씨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