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삼성물산(000830)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의 무관세 품목인 스위스산 금괴의 원산지를 제때 통보하지 않은데 대해 관세당국이 관세를 재부과 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재판장 문준필)는 삼성물산이 "관세와 부가세 7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EFTA FTA 부속서를 보면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정한 상황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유지토록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 사건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스위스 관세당국은 수출업체가 제기한 소송을 이유로 금괴에 관해 회신기한 이내에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거나 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며 "한국과 스위스는 행정소송 등 불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복은 예정된 절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위스 관세당국은 회신기한이 지나고 금괴 중 일부에 관한 원산지 요건 충족을 회신했으나, 자신의 설명 및 주장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송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관세청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FTA협정이 2006년 9월1일부로 발효되자 삼성물산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9월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하면서 한-EFTA FTA협정에서 정한 세율 0%를 적용해 수입신고했다.
서울세관은 2008년 6월 삼성물산의 협정세율 적용 심사를 위해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으나 스위스 관세당국은 2009년 3월 수출업체의 소송을 이유로 서울세관의 요청에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을 전달했다.
2009년 8월 서울 세관은 "회신기한인 10월 이내에 스위스 세관에서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물산에 기본 관세율 3%를 적용해 관세 6억3000여만원, 가산세 1억4000여만원, 부가세 63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2010년 12월 가산세 6300여만원에 대한 부분만 취소 결정을 받았으나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위스 연방법원의 소송이 진행중이니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