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낮아진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정무위 통과

'산업자본 은행지분한도 축소' 법안 및 FIU법 등도 정무위 통과

입력 : 2013-06-26 오후 3:45:17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대기업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규제 내용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대기업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원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제3장에 규제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의 명칭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바꾸고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지원주체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는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도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FIU가 국세청, 검찰 등에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했을 경우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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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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