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사라지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된다.
종전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에서 후견인은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지정됐으나, 성년후견제도가 실행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게 특징이다.
26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7월1일부로 민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된다.
성년후견인제도 대상자는 질병과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받아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청구는 본인 스스로 하거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관할 구역 내 검찰청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대신 할 수도 있다.
후견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후견의 범위와 경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일단 성년후견을 청구하면 대상자 본인의 정신상태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에게 감정받게 되고, 법원은 감정 결과를 판단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후견인이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되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물론 청구인의 가족이나 친지를 포함해 변호사와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본인이나 청구인이 후견인을 추천하면,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후견인을 선임한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계약 사항을 등기해 공시함으로써 후견인이 대상자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때 후견사항을 증명하게 된다.
이와 함께 특정 시점에 당사자가 후견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된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독과 관리에 관여해 제도 정착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법원이 선임한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에게 임무수행에 관한 내용과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대상자의 재산 상태까지 조사할 수 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후견인에게 부여된 대리 권한 가운데 일부 특정 사안에 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후견인은 후견이 개시되면 대상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한 후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후견인이 제출한 재산목록과 후견사무보고, 후견인보수청구서 등을 검토해 후견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당사자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성년후견인제도는 피후견인이 주체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제도 변화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은 제도정착을 위해 법관과 직원, 조사관 등으로 구성된 '성년후견실무모임'을 구성해 후견인 선정과 후견사건의 감정방법, 후견인 감독방안, 성년후견 사건의 기록관리방안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