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세종시 내 부동산 관련 15개 업소에서 2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세종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 및 컨설팅업체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결과 중개보조원이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한 사례가 4건 적발됐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 대상인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업자의 서명을 누락하거나, 아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6건 확인됐다.
이 밖에 중개업자가 분양권 전매를 중개했음에도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도록 한 행위도 4건 적발됐다.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공제증서를 게시하지 않은 중개업소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부처 이전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개발수요로 투기우려가 있는 세종시에 대해 앞으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필요시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