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KT&G(033780) 부지 매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협상 편의를 봐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위치한 5만3000여㎡ 상당의 KT&G 연초제조창 공장부지 매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이씨는 공장 부지 매매업무를 담당하던 N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2010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5차례에 걸쳐 "공장 부지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6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진행된 부지매매협상에서 청주시는 매입가 250억원을, KT&G는 매도가 400억원 이상을 각각 주장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강씨는 KT&G 측의 부탁을 받고 이씨와 접촉해 자신들이 받는 용역비 13억6000만원 중 6억6천만원을 떼어주고 최종적으로 350억원에 부지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향후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된 강씨와 KT&G 직원 2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