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BBK 사건' 특별수사팀의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씨 변호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이어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들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최재경 대구지검장(51) 등 BBK사건 담당검사 8명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정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사팀은 정 전 의원이 2007년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BBK수사는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자의 혐의를 덮어주기 위한 수사였다"는 등 수사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공격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 전 의원을 상대로 총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발언내용들의 공공성은 인정되나, 진실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 전 의원으로 하여금 모두 16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발언이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며 수사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수사팀은 수사과정에서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김경준씨와 변호인, 시사주간지 시사인과 주진우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냈으나 지난 8월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