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요 20개국(G20) 합의사항인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도입된 청산업의 대상업자와 대상거래·청산의무거래·청산업인가의 요건 및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법률 시행에 맞춰 다음달 6일 시행된다. '금융투자업규정'등 하위 규정 개정도 다음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장외파생거래에 대해 청산업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이후 청산업 인가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거래소(KRX)가 인가를 준비 중이다.
다만, 청산 의무화는 홍콩·유럽연합(EU) 국가들이 입법 지연 등의 사유로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한 만큼 주요국의 추진 동향을 감안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