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우노앤컴퍼니(114630)는 가네카사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1심 배심원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1일 공시했다.
우노앤컴퍼니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550만달러(62억9900만원)와 로열티 1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네카사는 지난 2010년 7월 20일 난연PET 가별용원사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배상·제품판매중지를 댈러스 법원에 요청했다.
우노앤컴퍼니는 1심 최종 판결에서 패소로 확정될 경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