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
진행: 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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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7월 1일 개장
▶머니투데이: 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안 발표
▶아시아경제: 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7월 1일 시행
▶한국경제: 고소득층 · 자산가도 행복감 낮아진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 시장인 코넥스가 오늘 9시 개장합니다.
코넥스는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이후 세번째로 문을 열게 되는 시장인데요.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시작되는 코넥스시장은 '상장 1호'로 상장하는 총 21곳의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와 함께 출발하는데요.
매매방식은 30분 단위로 호가를 접수해 매매체결 가능성이 가장 큰 단일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매매거래는 기존 유가증권, 코스닥과 동일하게 HTS(홈트레이딩시스템)나 전화주문 등으로 가능하고요. 기존 증권계좌로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넥스 시장은 기존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뉴스입니다.
국세청이 납세자를 위한 권익 보호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0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제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 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범위 확대 등을 7월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국세청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엄정한 세무조사' 방침을 정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민주화 노선 변경 조짐과 기업들의 세무조사 관련 불만이 서서히 고개를 들자 이날 이에 대한 대응차원의 방안을 모색해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국세청은 세무조사 종결 후, 조사에 대한 현장의 불만 사항을 청취하는 '현장방문 모니터링 제도'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아시아경제의 보도입니다.
복잡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일반 국민들도 알기 쉽도록 개정됐습니다.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읽기 쉽고, 찾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첫번째 성과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을 37년만에 전부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의 큰 목차인 편제를 3단계로 정비하고 복잡한 조문을 분리해 쉽고 자세하게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한자 표기도 쉬운 한글로 바꾸고, 표와 계산식을 활용해 서식을 정비했는데요.
이 외에도 착오 판단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개정해 혼선이 없도록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국민들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경제적으로 다소 행복하다고 느꼈는데요. 그러나 올 하반기에는 경제적 행복감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경제적 행복지수는 41.4로 전기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소득층과 고액자산가의 행복감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이 특징인데요. 저금리 기조로 돈 굴리기가 힘든데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정부의 세수 확대 정책으로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지수’는 올 상반기 125.8로 전기 대비 2.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조사에서는 국민의 91.1%가 경기 회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됐는데요. 가계빚 증가와 자산가치 하락,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였습니다.
2013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의 계획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쯤에서 중간점검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