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침대, 소비자농락도 과학?

시몬스침대와 가격표시제 도입..가격 경쟁 원천 봉쇄
공정위, 42억 과징금 부과..시몬스 10억

입력 : 2009-01-1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국내 침대 시장점유율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에이스침대와 2위 사업자 시몬스침대가 제품의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가격표시제'을 도입하는 등 부당공동행위 등을 해오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침대의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수법으로 지난 수년간 대리점의 소비자판매가 인하를 막아온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1억9500만원과 10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5년 7월 침대의 소비자 판매가격의 할인판매 등을 금지하기로 하는 '가격표시제'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왔다. 대리점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다.
 
에이스침대의 경우 전국 21개 지역협의회를 동원해 본사가 정한 침대가격을 대리점에 통보한 뒤 향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할인한 대리점을 적발해왔다. 이들은 해당 대리점에 계약해지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왔다.
 
특히 이들은 일반대리점으로부터 100만원, 백화점 입점대리점에게서는 150만원을 미리 공탁금 형식으로 받은 뒤,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리점들을 압박해왔다.
 
에이스침대는 가격할인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경영주 교체 등의 벌칙안을 마련해 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 지역별 대리점 협의체 성격의 21개 지역협의회는 에이스침대의 이같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해왔다.
 
시몬스침대의 경우, 에이스침대와 함께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했지만 실제로 대리점 매장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고 공탁금 징수 등의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1, 2위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침대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현재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3.9%와 10.0% 수준이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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