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비자금 조성'을 통한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 수감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재벌 총수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11층 특수부 조사실에서 대기하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서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구속 수감되기 전 이 회장은 국민과 CJ임직원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시 한번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라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회장이 이미 중요 혐의 부분을 어느 정도 시인한 상태로, 도주나 증거 등을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회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CJ 측이 이미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51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특경가법상 조세포탈)와 CJ제일제당 자금 600억원 횡령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일본 도쿄 아카사가에 있는 빌딩 2채를 마련하면서 회사에 35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을 받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일 구속 수감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들어 첫 구속수감 된 재벌총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