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주식회사 제이엠씨중공업이 수급사업자 2개사에 '열교환기와 압력용기' 제조를 위탁한 뒤 정해진 기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일 이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2억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고,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엠씨중공업은 수급사업자 '태광테크'에 하도급 대금 1억8346만뭔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수급사업자 '대동기업'에도 하도급 대금 일부인 6921만원을 법정기일 안에 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제이엠씨중공업은 두 회사에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주면서 어음할인료 180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교 1782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이엠씨중공업이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두 회사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했다"며 "이에 대해선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