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남성연대가 아이돌그룹 '달샤벳'의 '내 다리를 봐'라는 노래의 가사말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성연대는 달샤벳 소속 세리(가명) 등 멤버 6명과 이 노래 작곡가, 판권을 보유한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음반 제작사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음원 유통·전파 및 CD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남성연대는 "'내 다리를 봐'의 노래말에는 불특정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고 있다"며 "특히 '내 전부를 안아도 돼'라며 성관계를 유도하고 있어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고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