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파밍 등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 피해가 대상을 안 가리고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피싱 사기에 의한 피해유형 분석 및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경찰청에 신고 및 집계된 피싱 피해는 2006년부터 올 5월까지 4만2000건, 438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인당 평균 992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1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72.2%로 가장 많았고 1000만~2000만원이 15.1%, 5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자도 2.1%로 집계됐다.
피해 연령대는 경제활동 계층인 30~50대가 74.%(1만1560명)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 20대 이하 피해자도 각각 18.9%(2943명), 6.6%(1023명)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남녀 안가리고 나타났다. 여성의 피해가 51%(7916명), 남성이 49%(7610명)로 비슷하게 발생했다.
피해발생 시간대는 피해자의 일과시간대이면서 금융회사의 영업시간대인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대가 68.4%(1만639명)로 분석됐다.
피해발생 요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이 전체 피해의 93.2%(1만4488명)에 달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체의 6.8%(1063명)에 불과했다.
피해발생 지역은 서울 28.3%(4396명), 인천?경기 30.3%(4715명)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8.6%(9111명)로 집중됐다.
피싱 사기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47.1%(53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면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피싱사이트가 31.4%(3586건), 악성코드를 심어 가짜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사이트로 유도하는 파밍이 21.5%(2463건)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편취에 의한 피싱사기의 경우 공공기관 사칭이 49.5%(5657명), 금융회사 사칭 34.3%(39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양현근 서민금융지원국장은 “피싱사기는 은행영업시간대에 전 계층에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기범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 후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해 대포통장으로 직접 이체 및 송금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 국장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할 경우 피해금 전액환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해 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12월 피싱사기에 대한 환급 실시 이후 올 5월까지 환급실적은 2만3000건, 336억원으로 금감원에 신고된 총 피해액 1543억원 가운데 21.7%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싱사기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한 기망 공갈에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양 국장은 “특정 사이트, 창구ATM기로 유도하거나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100% 피싱사기”라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해 공인인증서의 부정 재발급 및 사기로 인한 자금의 부정이체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PC보안점검을 생활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피해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장기 저리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싱피해 환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