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신설 자격증인 건축물 에너지평가사가 올해 첫 시험을 치른다.
국토교통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한 건축물 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신설하고 올해 첫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 1급 자격과 연면적 500㎡ 미만 중소형 건축물의 평가를 할 수 있는 2급 자격으로 구분된다.
시험은 1차 선다형 필기시험과 2차 서술형 실기시험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과목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에 대한 ▲관계법규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으로 구성됐다.
1차 시험은 올해 12월 초, 2차는 내년 2월 말 실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3월 말 발표되며 4월에는 직무 교육을 실시한 후 최종 자격증이 발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먼저 에너지관리공단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제도로 시작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자격화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