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취업보호기간 3년으로 연장

입력 : 2013-07-03 오후 12:49:11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보호기간이 3년으로 1년 연장됐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탈북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탈북민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다.
 
탈북민을 위한 교육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성공단에서 통행차단이나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임의규정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신설됐다.
 
한편 정부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과 접촉을 요청한 것에 대해 불허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경진 기자
정경진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