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융 IT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내용과 원인 등을 1개월간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금융감독원)
최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세미나에 참석해 "IT보안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시에는 사고의 내용과 원인, 대처방법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내용이다.
최 원장은 또 "IT보안 강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IT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 및 설비 등에 대한 지출이 필연적이지만 이는 비용이라기 보다는 영업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보안인력 양성을 위해 금융회사와 교육기관, 보안전문기관 및 산업계간에 연계를 강화토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전자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9월26일부터 전면시행하는 한편 장애인, 노약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금융보안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금융분야 IT전문가 160여명이 참석해 '3·20 전산망 마비사태' 등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을 공유하고 금융권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