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아파트 분양광고를 내면서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에 대규모 주거·상업 단지가 조성될 것처럼 허위광고를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앞으로 건설사는 소비자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광고에 '준공예정', '설치계획' 등의 표현을 써야 한다.
공정위는
두산건설(011160)이 진주시 금산면에 위치한 '두산위브아파트' 분양 광고를 통해 아파트 인근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질 것처럼 허위광고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주시 금산면에 건설 예정인 아파트를 광고하며,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등에서 인근 지역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것처럼 허위광고했다.
◇두산건설의 허위광고 사례(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공정위가 진주시청에 확인한 결과 아파트 인근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
공정위은 이에 따라 인근 주택환경과 생활여건 등은 아파트 선택의 중요한 고려 사항임에도 이를 오인하게 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안영철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진주시 두산위브아파트 입주자 대부분은 진주시민이므로 이미 인근지역의 개발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고조치만 했다"고 설명했다.
안 과장은 이어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광고할 때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주변환경과 생활여건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 표기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만 '준공 예정', '설치 계획'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아파트 분양뿐만 아니라 여타 부동산 사업자의 분양 현황과 수익성, 상권, 조망권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도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