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기획재정부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국제금융센터가 규정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방만하게 지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센터는 2011년 이후 매년 2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이다.
9일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의 보조금지원단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금융센터는 수당과 특근매식비 등을 별도의 지급기준 없이 지급해 왔다.
수당의 경우 지급기준 없이 5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집행했으며, 특근매식비도 지급기준 없이 실비로 지급했다.
국제금융센터의 예산 및 회계규정이 기획재정부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따르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변경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지만, 보조금을 받아쓰는 국제금융센터는 원장의 승인만 얻으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센터 원장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집행금액을 1억원까지 허용하고 있어 자체 경비배분 변경 허용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국제금융센터의 방만운영은 곳곳에서 지적됐다.
휴직관련규정도 없어 장기휴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된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도 했다.
또 내부 전산보안 시스템이 취약해 디도스(DDoS) 등 사이버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고보조금 지원 기관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역시 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감사결과 협의회는 보조금 사업을 변경할 때 기재부의 사전승인도 없이 사업을 수행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업무추진비를 법정 공휴일이나 주말에 집행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국제금융센터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보조금운영문제에 대해 개선을 통보하고,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지원 기관인 한국경제교육협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