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면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청렴도 측정 면제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은 전체 748개 공공기관 중 한국교직원공제회를 포함해 단 2곳뿐이다. 우수 면제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청렴도 측정면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이상'이 돼야 하며, 부패공직자 데이터베이스(DB)상 2년간 부패행위자가 없어야 한다. 또한, 최근 2년간 언론 모니터링 결과 부패사건 발생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력이 없어야 한다.
김정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면제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그 동안 윤리경영을 최고의 기업가치로 삼아 꾸준히 내부혁신을 단행해 온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더욱 바르고 정직한 The-K가족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이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국가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7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그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한국교직원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