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사회서비스일자리를 49만개 늘린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세제혜택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2012년 현재 109만명 수준의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오는 2017년까지 158만개로 49만개 늘린다.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규모(자료=보건복지부)
분야별로는 돌봄서비스에서 2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참여 지원 25만개를 창출한다. 이 밖에 상담(5600개), 건강관리(1600개), 전달체계 개편(5500개), 문화서비스(9500개), 환경 및 산린(4700개), 주거지원(270개) 등이다.
주요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창업·투자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R&D), 세제, 정책자금 지원 등을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개발 ▲소셜벤처의 창업·육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화·전문화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관련 창업자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전용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사회복지서비스업에도 확대 지원한다. 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주요 세제지원이 확대되며, 해당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사회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추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진입을 기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다.
양적 확대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 중풍 등까지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의 경우 올해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서 오는 2017년에는 100% 수준까지 지원하게 된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적정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임금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생활시설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배치 확대 등도 추진된다.
또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제대군인·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과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혐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된 대책을 토대로 연말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방안, 고부가가치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 경제 육성 방안, R&D 투자 전략적 확대 등 과제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며, 재정투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