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법인 대신 위법행위 ‘지시자’ 직접 제재할 것”

"국회 통과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아쉬움 없어..예방 효과 기대"

입력 : 2013-07-10 오전 11:05:13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9일 대기업그룹집단의 위법행위 처벌방침과 관련해 법인이 아닌 위법행위를 지시한 사람을 직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공정위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실제 (위법)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을 안 하고 법인을 대상으로 처벌해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징계가 전가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위원장은 “지금까지 기업 법인 위주로 처벌을 많이 했지만 이게 큰 맹점”이라면서 “앞으로 심의안건을 올릴 때 행위자 처벌을 왜 못하는지 쓰라”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행위자 처벌을 해야 회사 내에서도 부당한 지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그룹집단에 대한 제재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달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당 단가 인하 혐의로 적발될 경우 법인뿐 아니라 법인 대표(CEO) 역시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밀어내기 문제로 파문을 낳은 남양유업에 대해, 노 위원장은 조만간 임원진을 검찰에 고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검찰에서 이미 (개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가 좀 늦어졌지만 결과가 우리에게 오면 (고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국회의 핵심쟁점이었단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노 위원장은 "완전한 호랑이는 아니지만 발톱은 안 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기업간 거래에서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우 제재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초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재수위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생각한대로 안됐지만 그게 갖는 의미가 있다”며 “그 전 대중소기업 관계를 보면 결과의 공정성은 문제가 되도 과정의 공정성을 다루는 건 없었는데 이번에 그걸 마련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시행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해야 한다”면서도 “(이렇게) 룰을 셋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야 한다. 예방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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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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