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는 11일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불법고용과 관련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10일 밝혔다.
민변 노동위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위장도급)관계는 불법파견의 정도를 넘어 협력업체가 실체와 독립성 없이 단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묵시적 직접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한다"며 "서비스기사들이 원고가 돼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에 대해 민변 노동위 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고용노동부는 현재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 노동위는 이날 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