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지난 5월 1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석달 만에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1차 대책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단기 해결 과제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2차 대책은 입지규제·융복합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업의 투지심리 회복을 위해 입지규제 방식을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 규제 중심 체계에서 지원 중심 체계로 바꿔 기업의 애로사항을 줄이는데 초점이 찍혀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입지규제, '포지티브→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난개발 우려도
정부가 발표한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우선 입지규제 방식이 기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별로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현행법상 법령에서 지정한 입지 가능한 지역에서만 시설을 지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음식점·숙박시설 등의 경우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조례가 허용하는 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환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인해 특별히 조례가 금지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중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금지 용도로 열거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입지를 허용하도록 내년 2월 국토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수준은 과거 입지규제 완화시 난개발 초래 사례를 감안해 현행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지난 1994년 준농림지역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나홀로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등이 난립한 적이 있다.
다만, 3000㎡ 미만의 중소규모 판매시설(성장관리법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 등 생활밀착형 시설의 입지는 허용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네거티브 방식 전환에 따른 난개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등의 부작용 우려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성장관리방안 수립, 경관심의 시행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지 개발행위 제한 완화..산에 '케이블카' 늘어난다
또 정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시설간 융·복합을 촉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산업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시설 이외에도 연구·교육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고, 물류단지 등 부대시설 범위에 금융·교육·정보처리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토록 허용했다. 주택과 숙박시설의 복합건축 가능지역도 상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 등까지 확대했다.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도 완화했다. 정부는 케이블카 입지 확대를 위해 공원지역 등 이외에서는 정상 대비 50% 이하 높이에서만 설치 가능토록 한 케이블카 표고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 1000억원의 투자효과와 거제도 등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계별로 진행되는 관광·산업단지의 개발 완료 이전에 산지 중간복구를 통한 사업개시를 허용했으며 평균경사도, 비탈면 높이 등 허가기준을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입지규제로 인해 부지활용도가 낮은 종전의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해제하고,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 후 개발이익을 혁신도시 조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유찰이 반복돼 재공고할 경우, 매각가격 조정을 허용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자산유동화 등을 활용한 다양한 매각방식을 허용토록 했다.
정은보 차관보는 "혁신도시 건설에 최대 1조6000억원의 조기투자 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 '+a'의 개발이익 재투자 효과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