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3월중 최고 1억원까지 역전세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역전세 대출 보증이란 정부가 집을 담보로 기금이나 세계잉여금을 통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금융권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도록 보증하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역전세 대출 보증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역전세 대출보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역전세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전세주택 한 채당 5000만원까지 보증하는 방안도 협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방안중 하나일 뿐"이라며 협의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길 꺼려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5000만원의 보증한도는 최근 2년간 시장의 전세값 하락폭을 반영한 수치일 뿐"이라며 확정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과 금융권 관계자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보증한도는 최대 1억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1주택당 5000만원으로 보증한도 수준이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초 정부는 경기침체로 역전세난이 심각해져 대출제도를 활용한 대출을 검토했으나 재원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다는 방안이 일부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막힘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보증 형식으로 추진방향을 전환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금공이 기존의 보금자리론 대출기준 완화를 통해 집주인에게 직접 전세반환금을 대출해주는 방안에 대해 주금공 관계자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도 주택등기 기간이 3년이 지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지급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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