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KTB투자증권이 내년 1월 11일까지 'KTB 무비클럽(Movie Club)'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CGV와의 제휴를 통해 온라인주식거래 수수료 5000만원 무료 이용권과 CGV영화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KTB투자증권 홈페이지 회원이 이벤트 페이지(http://goo.gl/YRO5f)에서 CGV 회원 인증 시 CGV에서 최대 1만7000원의 영화 할인과 KTB투자증권 온라인거래 수수료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CGV할인쿠폰을 발급 받으면 CGV 영화 2000원 할인과 KTB투자증권 온라인거래 수수료 1년 무료 혜택이 주어진다.
추가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등 제휴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할인쿠폰을 적용할 경우에는 CGV 영화할인 5000원, 더불어 입금고 금액 합산 10만원 이상인 고객은 CGV 1+1 영화예매 할인권(1만원 상당)까지 제공된다.
온라인거래 수수료 1년 무료 혜택은 최초 개설한 1계좌에 한하며 주식, 선물옵션,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시 5000만원(거래대금 기준 5000억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유관기관 수수료는 제외된다.
KTB 무비클럽의 무료 수수료 혜택은 쿠폰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KTB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벤트 수수료 면제기간이 끝나도 KTB투자증권은 주식 0.010%, 선물 0.0018%, 옵션 0.09%의 업계 최저수준 수수료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명용 온라인비즈니스팀 팀장은 “국내 대표 영화포털 CGV와 함께 진행하는 금번 행사를 통해 고객들이 영화관람 할인과 수수료 면제 등 KTB투자증권의 다양한 혜택을 경험해 보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KTB투자증권 홈페이지(www.ktb.co.kr) 또는 고객센터(1588-3100)에 문의하면 된다.
(사진제공=KTB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