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가입시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해야

입력 : 2013-07-15 오후 12:00:00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앞으로 계약자가 자신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해야 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치매보장상품에 대해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약관개정을 통한 보험금 청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치매보장상품은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자녀가 부모나 배우자를 위해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한 경우 가족이 보험가입 사실을 알고 있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자가 본인을 위해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타인의 도움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자가 자신을 위한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대리청구인(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를 보험가입초기에 미리 지정토록 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시 계약자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거나, 늦어도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치매보장 면책기간) 이내에는 지정할 수 있게 약관에 명기하고 반드시 계약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험 가입초기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면 치매 발생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보험금관련 권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영업조직 대한 교육 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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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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