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기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관리주체가 시설의 보수·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 조치 사항이 미흡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등급 D급 이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를 주민에게 공지토록 했다.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행 및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주민 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뿐 아니라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