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뮤즈먼트, 제주신라카지노 계약관련 고법 '승소'판결

입력 : 2013-07-15 오전 11:26:18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카지노 레저 전문기업 제이비어뮤즈먼트(035480)는 지난 11일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제주신라호텔 카지노의 영업권과 점유권이 적법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AK-벨루가는 신라호텔카지노의 적법한 점유자이며 AK-벨루가가 금은산업개발과 체결한 신라호텔 카지노 인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중양도가 아니므로 정당하고 유효한 계약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23일 서울지방법원이 제이비어뮤즈먼트의 자회사인 AK벨루가와 금은산업개발이 체결한 '제주 카지노사업장 영업허가권과 자산·부채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을 완전히 뒤집는 퍈결이어서 향후 관련 소송에서 제이비어뮤즈먼트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인인 김재훈씨와 여운판씨는 광주고등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본인들이 신라호텔카지노에 대한 영업권자이자 점유권자이므로 AK-벨루가는 자신들의 영업장에서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자신들의 승낙 없이는 출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광주고법은 점유권과 관련해 지난해 12월경 신라호텔카지노의 점유권자는 호텔신라이었는데, 그 무렵 AK-벨루가는 호텔신라와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신라측으로부터 카지노의 영업장을 넘겨받았으므로 현재 카지노의 점유권자는 AK-벨루가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영업권과 관련해서는 AK-벨루가가 벨루가의 카지노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영업권은 김재훈이 금은산업개발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권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AK-벨루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라호텔카지노의 영업권을 취득한 적법한 영업권자라고 밝혔다.
 
제이비어뮤즈먼트는 관계자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듯이 김재훈씨와 금은산업과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판결이후에 계약을 추진한 사항이므로 절대 이중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며 "향후 영업활성화와 가적인 카지노 인수,복합리조트 추진등의 사업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지난 7월 14일 진행된 중국 온주 상인회 투자설명회를 200명이상의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신라호텔에서 성황리에 마치며 투자유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제이비어뮤즈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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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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