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LG CNS '들러리 입찰담합' 과징금 17억 정당"

입력 : 2013-07-15 오후 8:19:1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의 '입찰 담합'이 적발된 LG CNS에게 부과된 17억여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LG CNS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담합의 현실적 필요성, LG CNS와 GS네오텍이 주고 받은 이메일과 협약서, 투찰가격 및 설계내역의 유사성, 입찰 준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G CNS가 '입찰 담합'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3월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 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동원해 참여한 뒤 공사를 낙찰받은 LG CNS와 GS네오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17억1600만원,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두 회사간 설계내역과 투찰가격의 유사성, 투찰가격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과정 등을 고려해, LG CNS가 낙찰받기로 하고 유찰되지 않도록 GS네오텍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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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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