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경영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양보교섭을 한 노사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주어진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19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일정수준의 생계지원비를 휴업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고용유지를 위해 양보교섭을 실천한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근로감독·세무조사 면제, 각종 세제지원과 정부조달시 우대 등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잡 쉐어링(job sharing)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장관은 "현재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직소득이 없지만 고용유지가 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이를 개선해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휴업근로자에게 직접 휴업지원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양보교섭을 통해 인원 감축없이 고용유지를 한 사업주에게 세제감면, 세금납부 기한 연장 등의 특혜를 주고 임금을 스스로 반납·삭감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추가 소득공제를 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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